4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공공부문 대상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3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동향 주간 소식지 발간...의미는?
- 서울시, 전국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신년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민이 환경정책 효과 제대로 체감해야”
- [2019 그린포스트 5대 환경뉴스] 붉은 수돗물 사태부터 장점마을 눈물까지
- 미세먼지 ‘공습’…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음식은?
- 연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6일 대구·충남·충북·세종 발령
- 크리스마스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 ‘환경관리인’ 지역별 대기환경관리 교육...기술지원 병행
- 환경부, 韓中 환경협력 영상제공...“영상으로 보는 것의 의미는?”
- 서울 미세먼지 50% 국외 유입...“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 바꿔야”
- 서울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집중단속...“무관용 엄정 관리” 선언
- 미세먼지 '나쁨'...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9개 시도로 확대
- 서울 5등급차 6만여대 저공해사업 지원...초미세먼지 약 93톤↓
-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소각시설 집중 수사
- 4일,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수도권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별이 5개”...국제 최고수준
- 주말 서울·인천·경기·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체감가능 ‘공기질 관리’ 위해선 ‘정책 효율성’ 필요
- 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저공해조치’ 국고 3100억원 지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대체로 긍정적...5등급차 운행제한은 글쎄”
- 서울 16개 사업장,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량 최대 20%↓
-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서울·전북·충남 순으로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