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화된 환경 관련 법 공개...제도적 기반 마련
미세먼지·폐기물·환경오염시설 등 관련 법 제·개정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법 없이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의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때로는 정말 잘 몰라서 환경보호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매년 많은 환경 관련 법들이 제·개정되고 있는데, 당연히 2020년에도 새로 제·개정된 법들이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폐기물, 그리고 환경오염시설 등에 대한 법들이 개정되는 등 더욱 강화된 환경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2020년 4월 3일 시행)’ 하위법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대기관리권역 설정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로 나눌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2020년 5월 27일 시행)’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는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2020년 5월 27일 시행)’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3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상당히 중요한 환경 관련 법들이 새해에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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