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소득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19일 전라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까지 인구 30만이상 도시에만 지원하던 사업을 인구 20만이상 도시로 확대 지원함에 따라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익산시에 9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 430호, 신혼부부 150호, 소년소녀가정 70호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가구·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ㆍ한부모 가족이 1순위 대상이며 지난해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ㆍ장애인이 2순위로 분류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ㆍ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나 5회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며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ㆍ교통사고유자녀가정ㆍ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임대보증금은 없다.

사업을 주관하는 LH공사는 지난 16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로 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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