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3개소 점검결과 적발
향후 점검 대폭 강화...업체에 대한 지도‧교육 실시 예정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9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소재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3개소를 점검해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측정기기 비정상 작동 사실 사업자에게 미통보 △기술인력 미등록자 측정기기 점검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제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는 총 33개소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업체들이 측정기기 유지‧관리에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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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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