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사진(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고성 산불 사고 현장(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를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전은 30일 강원본부에서 개최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불피해 보상을 의결했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산불 피해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의결은 한전이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를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40%로 하며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게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에 의결된 비율이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은 아니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한전은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12월 24일 최종 접수 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 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히 피해보상을 추진한다.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147억원을 선지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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