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햇살론 Youth 등 '포용금융'
핀테크펀드 조성·오픈뱅킹 전면 시행 등 '혁신금융'
규제개혁·투자촉진·크라우드펀딩 확대 등 '생산금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금융당국이 생산·혁신·포용금융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새해부터 금융제도를 개선, 경제 활성화와 혁신 금융을 뒷받침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위원장 은성수)는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1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국은 서민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으로 50% 증액된다. 적용시한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이면서 연금계좌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다. 다만,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된다. 총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에 ISA만기액을 더한 금액이다. 이 경우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주택연금가입연령을 낮춘다. 자기주택을 담보로 해 연금의 형태로 노후소득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기존 60세(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로 적용 대상이 확대,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3.6~4.5% 금리가 적용되는 저금리 대출인 햇살론 유스(youth)가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등 혁신금융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는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하나의 은행앱으로 1개의 은행의 금융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하나의 은행 및 핀테크 앱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도 1/1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출금이체 건당 현행 500원에서 향후 5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가 향후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 및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각 1500억원씩 집행된다.

이외에도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된다. 카드 이용자들은 카드 포인트를 조회해 이 포인트를 한번에 주거래 계좌로 이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금융지원으로 각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1일부터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올리고 법인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85%로 내린다. 

또 당국은 내년 1분기내 사업의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른바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4조5000억원 규모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자료 금융위원회,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자료 금융위원회,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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