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지역 64개 시·군·구 지난해 대비 10% 감축해야
반입총량 초과시 초과분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반입정지 5일
반입총량제, 현실적으로 실효성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 봉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 봉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2015년 6월 28일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에 합의에 따라 현 수도권매립지 3-1매립지(103만㎡)를 지난해 9월부터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1일 1000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3-1매립지 사용기간이 당초 사용종료 예상기간(2025년 8월) 보다 약 9개월 정도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전격 실시하게 된 것.

이번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반입량 분석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하지만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도 반입총량을 설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3개 시·도, 6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64개 시·군·구별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10% 감축된 90%만 반입을 허용할 예정으로 연탄재는 반입총량에서 제외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서울시 3만1000톤, 경기도 3만6000톤, 인천시 1만1000톤의 생활폐기물을 감축해야 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매립에 의존해야하는 일부 기초자치단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어용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장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 봉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타 지지체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 팀장은 또한 “폐비밀 분리배출 요일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를 1~6월에 적극 홍보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로 유입(혼입)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 팀장은 이어 “최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증가, 배달문화 발달로 포장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며 “업계와 소비자(시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3-1매립장.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3-1매립장.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 반입총량 초과분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반입총량제 실시로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총량을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 100% 증액부과, 5일간 반입정지 패널티를 부여하고 2차년도 이후에는 1차년도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강화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자체별 반입총량을 초과해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반입수수료를 100% 증액부과하며 5일간 반입정지 할 계획이다. 1차년도(2020년 1월 시행) 반입총량제 효과분석 후 효과가 미흡할 경우 반입수수료를 추가 증액부과 및 반입정지 기간 추가연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7만56원이며(내년 7월 1일 기준), 100% 증액부과할 경우 톤당 14만112원을 납부해야 한다. 5일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거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시민들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감량정책과 더불어 대시민 홍보강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요청에 따라 자치구별로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이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전히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 시스템상 반입량을 제한해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감당하기 힘들고,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활용선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반입총량제가 우선 시행됐을 때 시민 불편이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 서울시, 시설 선별률 및 가동률 제고에 총력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현대화 사업 등)이나 신·증설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초구에 17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도 강서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등 4개구에 예산 8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용선 팀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구에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이나 신·증설을 요청하는 경우 재정지원(시비 최대 50%)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국비지원(30% 지원)이 가능토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팀장은 이어 “서울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2850톤/일)에 대해서도 일상점검을 강화해 가동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자원회수시설 추가건립은 주민반대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나 1000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시는 올해 2번에 걸쳐 500톤/일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했으나 후보지로 나서는 자치구는 없었고, 이에 따라 내년에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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