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개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 사업장서 지난 1일부터 3주간 조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 403톤 감축

환경부는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 중인 98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403톤 감축됐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먼지(TSP) 17%, 황산화물(SOx) 33%, 질소산화물(NOx) 15%가 각각 줄어들었고 초미세먼지 감축률은 약 25%다.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11개 협약 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 중인 공공발전 1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 3종(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자동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98개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요청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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