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 대표들이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남부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발전 5사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 대표들이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남부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내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이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와 적정 노무비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발전 5사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발전 산업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12일 ‘발전 산업 안정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TF’의 ‘발전 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민간협력사가 관행적으로 입찰 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하여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당·정 TF는 중장기적으로 발전 산업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적정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단기적으로 발전사와 민간협력사 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설계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반영함으로써 민간협력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협력사가 산출 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 삭감 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 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전사는 노동자의 노무비가 타 경비로 활용될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발전 5사 및 협력사 대표는 “발전 산업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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