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규 행장 "분조위 결정에 따라 신속한 배상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

KEB하나은행 여의도 지점(이재형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KEB하나은행 여의도 지점(이재형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해 DLF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절차를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조정 결정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분조위는 해외금리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해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고객 손실액의 40~80%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 분조위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하나은행 측은 설명했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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