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영향성 시험’ 결과 발표
불량 경유차 뒤 후방차량, 외기순환 모드보다 내기순환 모드 권장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주행시 차량 실내 공기 질 영향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했고 27일 밝혔다.
시험결과 후방 차량이 외기순환 모드로 운행하는 경우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분간 평균 134.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은 배출가스 부적합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 평균 부적합 수치를 기준으로 실시됐고 시내주행 조건을 가정 한 후 후방 차량에 유입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5분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외기순환 모드의 경우 165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3배, 초미세먼지 농도는 4.1배 상승해 각각 191.7㎍/㎥, 177.3㎍/㎥만큼 증가했다. 반면 내기순환 모드의 경우에는 농도에 변화가 없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는 “배기가스가 심한 경유 차량이 언덕길을 오르는 등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주행을 한다면 후방 차량은 3분도 안돼 차량 내 공기 질이 대기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배기가스가 심한 차량 뒤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내기모드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자동차검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45.1만대 중 15.6만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율이 10.8%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0대 중 1대 꼴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
최근 3년(2015~2018년)간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12월부터 급격히 높아져 3월에는 35.0㎍/㎥로 가장 높았고 12월부터 3월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0.3㎍/㎥로, 연 평균 24.5㎍/㎥에 비해 23.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달 26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되고 이 시기에는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시 CCTV를 통해 적발해 해당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도 이번 달 1일부터 환경부 계절관리제와 별계로 서울 사대문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통계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10대 중 1대는 배출가스 분야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 차량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의 하나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자신 건강뿐만 아니라 도로를 함께 달리는 이웃 건강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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