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강화
환경부, ‘비산배출 저감 위한 지침서’ 개정 2000여곳 배포

플레어스택 완전연소 사례(왼쪽)와 불완전연소 사례.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플레어스택 완전연소 사례(왼쪽)와 불완전연소 사례.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관리 강화와 관련 배출사업장 제도 이해 및 원활한 준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이하 지침서)’을 26일 개정·배포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 톨루엔 등이 대표적인 물질이며 대기 중에 휘발돼 광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사업장 규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적정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도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침서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냉각탑, 저장시설 등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방법 등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서 냉각탑 냉각수로 간접 냉각되는 열교환기에 대한 세부 이행방법을 제시했다. 사업장에서는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입·출구 농도 편차를 측정해 열교환기 내 균열 등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유출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한 정유 공장 등의 폐가스 연소시설인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시 및 발열량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4년부터는 플레어스택 발열량을 일정 기준(2403kcal/S㎥)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가 가능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

아울러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보관하는 저장시설 적정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장은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여부를 광학가스탐지 카메라로 주 1회 관측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누출농도를 월 1회 측정해야 한다. 또한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사업장은 밸브, 펌프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해 위치 확인 및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침서는 유관기관, 비산배출 사업장 등 2000여곳에 배포되며 26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침서가 현장에서 비산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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