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회수명령 조치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됐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됐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됐다.

특히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이 최대 390mg/kg 검출됐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검출됐다.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또한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해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입제품 통관 강화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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