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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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올해 4분기 한국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는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를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금감원)은 24일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증선위는 올해 4분기 중 총 5건의 무자본 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무자본 M&A와 관련 반복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차입금 등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시 무자본 M&A 관련 인수·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관한 허위 공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인수자가 차입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함에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케 할 목적으로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 또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른바 '페이퍼컴퍼니') 등을 활용,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띄운 사례도 발각됐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조사기획국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검찰 고발로 이어진 불공정거래 사례는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5건, 2019년 58건으로 올해는 지난해 보다 다소 줄어든 양상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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