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발표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이재형 기자) 2019.12.20/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이재형 기자) 2019.12.2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최근 3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대다수는 비상장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는 주로 인력부족, 법규인식 미비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 근거한 것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금감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 회계년도를 대상으로 상장사 등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회사들을 유형별로 보면, 주권상장법인은 4사(3.8%, 코넥스 3사, 코스닥 1사)에 불과하고 위반회사 대부분은 비상장법인(101사, 96.2%)이었다.

주권상장법인은 일부 코넥스법인(상장폐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인식 미비,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지속적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자산총액 1000억원(위반 당시 기준) 미만(38사, 36.2%)이거나 폐업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은 경우(30사, 28.6%) 등 소규모·한계기업이 다수(64.8%)를 차지했다.

전기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었으나 당기 중 재무상태 악화, 폐업 등으로 다음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규 준수의 유인이 낮아 의무 위반 발생했다고 당국은 평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한 회사는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비율이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거나,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적정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된 회사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의견 형성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회사 105사 중 16사(15.2%)에 대해서는 300만원∼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89사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과태로가 면제된 89개사는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35.2%)이거나 기업회생(9.5%), 폐업 등(40%)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기 중 혹은 다음해 초(3개월 이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현실적으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총 9건 중 7건)였다.

당기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준비)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토록 관련법은 정하고 있다.

위반 감사인 20사 중 대형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없고, 중견 회계법인은 5사(25%), 중형 회계법인은 7사(35%), 소형 회계법인(감사반 포함)은 8사(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감사인 20사 중 12사(60%)에 대하여 3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8사(감사반 청산, SPC)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금감원은 회사의 과태료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가 회계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의무위반시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감사의견별 위반건수 23건 중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이 12건(52.2%), 의견거절이 11건(47.8%)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 위반 발생했다고 해석했다.

금감원 회계조사국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자 및 보고주체는 대표자로 변경되는 등 새 외감법상 변경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면서 "감사보고서상 부적정,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 관련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지 않거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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