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사내 심리상담실에서 임직원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샘 제공) 2019.12.19/그린포스트코리아
한샘 사내 심리상담실에서 임직원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샘 제공) 2019.12.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한샘은 19일 ‘여성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모토로 여성 임직원을 위한 근무 제도 및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샘은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신 시 30만원 상당의 임신축하선물과 산전 용품구입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또 임신 전 기간 임금 차감 없이 6시간 단축 근무, 임부 PC OFF제 시행, 산부를 팀원으로 둔 관리자에 대한 직책자 교육 등을 시행해 임산부들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시에는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전달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하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4~6시간으로 단축 근로할 수 있다.

사내 어린이집도 운영한다. 2012년에 개원한 ‘한샘 어린이집’은 2017년 12월 상암사옥으로 이전하면서 677㎡ 규모로 확대해 현재는 임직원 자녀 70명을 돌보고 있다. 한샘 어린이집은 ‘직영체제’라는 점이다. 구상 단계부터 운영안, 내부 설계까지 모두 한샘이 책임지고 진행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어린이집 교사도 모두 한샘 직원이다. 

한샘은 직무 별로 업무 환경에 적합한 근무 제도도 도입했다. 내근직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본인의 업무 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일 6시간 집중 근로시간 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다. 집중 근무시간 역시 업무 유형이나 월 중 업무량에 따라 오전형과 오후형 중 선택할 수 있어 업무 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 쓸 수 있어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더불어 하루 두 번 집중근로시간 캠페인을 운영해 집중근로시간 동안은 회의나 보고, 개인 휴게시간 이용 등을 제한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매장 영업직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월 휴무일과 근로시간을 사무직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외근직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틀의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가족의 날’은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해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또한 회식 시 9시 이후 결제 건에 대해서는 정산이 불가하도록 해 건전한 회식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상암사옥 4층에 사내 심리상담실을 열었다. 전국 320여개 상담센터와 연계해 본사 근무자는 물론 전국에서 근무하는 한샘인들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중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일터 만들기 위원’을 선정했다. 소속 위원들은 임직원이 회사 생활 중 겪는 각종 어려움을 접수받아 회사에 전달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한샘 관계자는 “모성 보호제도를 확대하고 ‘워라밸’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 사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좋은 기업 만들기 위원 선정해 직원들이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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