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청, 내년 3월까지 첨단장비 활용,불법배출 집중감시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사진 왼쪽)은 지난 10일 오전 안양 자원회수시설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사진 왼쪽)은 지난 10일 오전 안양 자원회수시설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와 함께 환경관리인 대상 지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 오후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 안산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작하며 경기도 시흥 등 그 외 지역에 대한 교육도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교육에서 계절관리제를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 등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함께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내용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2배 수준 예산(국비 1047억원, 수도권 지역)이 편성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병행해 많은 사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환경부에 제도 또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달부터 수도권 내 주요 국가산업단지와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를 활용,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그간 대부분의 위반사례가 법령이나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환경관리인 교육은 물론 사업장 현장 기술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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