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분석기술 교육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기술 전파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초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수요조사를 거쳐 이 교육을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및 측정전문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국립환경과학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초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수요조사를 거쳐 이 교육을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및 측정전문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 국립환경과학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9일부터 이틀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내에서 내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분석 교육을 17개 지자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도 암을 일으키는 등 인체위해성이 큰 물질로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벤조(a)피렌을 비롯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스틸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 등이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적용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감시 및 감독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벤조(a)피렌의 경우 배출 농도를 10ng/㎥까지 측정해야 하는 등 시료채취 및 분석이 어려운 물질이다. 교육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측정분석 역량강화를 위해 분석 표준절차서(SOP)를 마련해 시료채취 및 분석법 등을 알려준다.
 
이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년 초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수요조사를 거쳐 이 교육을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 및 측정전문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은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앞으로 인체에 유해한 미량의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본원은 보다 정밀한 측정에 기반을 둔 사업장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규제 투명성을 높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교육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자체 대상으로, 20일 교육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강원 등 8개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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