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선박의 도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사진 Pixabay 제공)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사진 Pixabay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내년부터 정부‧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구입해야 한다. 정책 대상도 확대돼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선박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행령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변경, 친환경 선박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외항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 대상을 여객선과 어선 등으로 확대해 폭넓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 선박의 개념도 특정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을 포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법 시행일 이후에는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구입을 의무화해 공공부문이 친환경 선박 기술의 활용과 보급 촉진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발표했고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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