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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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17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1081억원으로 지난해(2678억원) 대비 대폭 감소(59.63%↓·1597억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998년 정부는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 이후 채무보증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대부분 해소되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롯데, 농협, 하림 등 3개 상호출자제한그룹 집단이 보유했던 제한 대상 채무보증 1256억원은 모두 해소됐다. 

하지만 카카오(2억원), HDC(50억원), SK(54억원)의 신규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새롭게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5월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106억원으로, 지난해 5월 대비 59.63% 감소했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34개 대기업 집단 중 4개 집단이 보유한 975억 원이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1422억 원 중 465억원(32.71%)이 해소됐다. 두산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외화 표시 채무보증 금액이 18억원 증가했다.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 관계자는 "채무보증 금지 제도를 도입한 199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2월 현재 남아있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가  보유한 2억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한 것"이라 덧붙였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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