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평가위원회 "토스, 사업계획 등 준비 충실" 적격 판단
토스, 향후 당국이 제시한 인적·물적 조건 등 충족 후 본인가 신청

금융결제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결제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 홈페이지 갈무리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모바일 금융결제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받았다. 

앞서 토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 안정성을 지적받으며 예비인가 획득에 실패했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자본을 유치, '실탄'을 마련한 뒤 또다시 도전한 끝에 예비인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위원장 은성수)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스은행(가칭·토스)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토스와 함께 예비 인가를 신청한 소스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금융위 위부평가위원회는 토스의 예비인가 적격 판단 이유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는 지난 5월 예비 인가 획득에 실패한 뒤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토스뱅크 컨소시엄으로 끌어들이며 자본금 2500억원을 마련, 인가 심사에 재도전했다. 

컨소시엄에는 비바리퍼블리카(지분율 34%)를 포함 KEB하나은행(10%), SC제일은행(6.67%), 한화투자증권(10%), 웰컴저축은행(5%), 중소기업중앙회(10%), 이랜드월드(10%), 한국전자인증(4%), Goodwater Capital·Altos Ventures·Ribbit Capital(10.33%)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한다.

향후 토스는 금융당국이 부대조건으로 내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jh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