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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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 및 16대 과제를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은 창업이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이지만 임금·이익 측면에서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공정위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 시장감시 강화 등 크게 4대 정책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6대 세부 추진 과제도 마련됐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부 추진 과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적용한다. 당정청은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이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명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피해사업자 권리 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절차도 개선한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벌점 경감사유를 정비하고, 벌점제도 운영과 관련해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상생결제를 활성화한다. 상생결제는 1차 이하 협력기업들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조기에 혐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원 사업장에 대해 동반성장평가 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공공기관 동반성장체계 개편 △ 더불어 성장하는 거래문화 촉진 △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 복지·임금 격차 완화 등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계자는 "법률 개정 과제는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돼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대기업은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여 양자 모두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전망했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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