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최소 15%에서 최대 41%까지 배상비율 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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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의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Knock-In Knock-Out)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원글로벌미디어·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12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이같은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분조위는 2013년 대법원이 계약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 여부와 관련해 이를 부인한 판례에 근거, 해당 내용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피해기업의 손실액에 대해 6개 시중은행이 최소 15%에서 최대 41%까지(평균 23%)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고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해당 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해 적합성 원칙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은 설명의무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관계자는 "양 당사자에게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 요청시 수락 기간은 연장도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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