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 실시

# 중국 국적 A씨(20세·무직)는 지역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의 지시에 따라 택배‧무인보관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다량의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현금(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했다.

# 필리핀 국적 B씨(23세·회사원)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달받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로 ATM기에서 현금(피해금)을 타인에게 무통장 입금했다.

이들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했을 뿐이지만 사정당국에 검거돼 처벌을 받게됐다.

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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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돼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원장 윤석헌)은 국정원‧경찰청‧은행연합회와 함께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공동 홍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107년 11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186만1000명에 달한다. 경기 60만4000명(비중 32.4%), 서울 41만4000명(22.2%), 경남 11만6000명(6.3%) 등의 순이다.

당국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법 실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죄 조직에 이용돼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려다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했다.

이에 사정당국에 적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을 이용한 범죄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과 사정당국 등이 대대적인 범죄 예방 홍보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올해 12월 중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 또는 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전달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범죄예방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스티커(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또 금융권에서는 외국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지 않도록 출국시 통장 양도· 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SNS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ATM 등에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전달하거나 타인에게 무통장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jh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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