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장점검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력 확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확인

㈜금강텍스타일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모습.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강텍스타일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모습.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12일 오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해 실시됐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텍스타일을 방문해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해당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시설을 지난 4월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억25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업체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이었으나 전기집진시설 설치 후 1.5㎎/㎥로 개선돼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고 50%, 지방비 4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는 국비 1098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은 그간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돼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돼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합동교육이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담당자 합동교육은 지난 3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5일 충청권, 10일 호남권에서 실시됐다. 이번 경상권을 끝으로 관계부처·지자체 담당 공무원 56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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