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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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삼성카드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14개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위원장 은성수)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2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삼성카드 등 14개사는 2015년∼2019년 기간 중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지만,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제출(2∼32일 경과)하거나 미제출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별로 보면 삼성카드는 이같은 의무 위반 건수 1건에 과태료 100만원, 국민은행 3건 1110만원, 롯데카드 1건 100만원, 신한카드 1건 100만원, 현대캐피탈 3건 1150만원 등을 각각 처분받았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에스에프씨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782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다.

당국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지난 2016년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지만 이 내요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반자별 위반사항(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그래픽 최진모 기자)
위반자별 위반사항(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그래픽 최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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