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산재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23일 여수국가산단내 기업 등에서 20여년간 용접, 도장, 석면 보온재 작업 등을 하다 폐암이 발병, 지난 1월 숨진 근로자 정모(46)씨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부터 제관 업체에 근무한 정씨는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 등에 따른 쇳가루 흡입과 함께 보온재료로 사용된 석면 물질 등에 노출돼 직업성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지사 관계자는 "도내에서 석면 물질에 의한 폐암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병원비와 각종 요양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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