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완 대책 확정…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바꿔 말하면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만큼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 위반이 확인될 경우라도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한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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