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인천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점검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사진 왼쪽)은 10일 오전 안양 자원회수시설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사진 왼쪽)은 10일 오전 안양 자원회수시설을 찾아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시는 합동으로 11~12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올해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약 1800여대 차량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성능유지 상태 및 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관리 소홀로 매연저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배출가스 매연농도 기준 초과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이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차주가 장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토록 홍보도 실시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전체로 특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0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도 점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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