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판매자・소비자의 전자상거래법 이해 넓히려 

 
‘SNS 통한 상거래 시 4가지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공정위 제공) 2019.12.6/그린포스트코리아
‘SNS 통한 상거래 시 4가지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공정위 제공) 2019.1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NS가 새로운 쇼핑플랫폼으로 빠르게 떠오르는 것에 발맞춰 관련 주의사항을 알리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SNS에서 상거래를 할 때 유념해야하는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해 SNS플랫폼 사업자와 손잡고 오는 14일까지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다. 

공정위는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알려 판매자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캠페인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SNS를 통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용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 불만건수는 2016년 1135건에서 2017년 131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79건까지 증가했다. 

공정위가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제작해 △SNS이용 판매자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SNS에서 재화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 △SNS통해 판매했을 때도 소비자가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 등 SNS를 이용하는 판매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사항 3가지를 설명한다. 또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를 통한 상거래 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환불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을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판매자의 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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