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총 10억대 과징금 철퇴
공정위 "입찰 담합, 통신비 상승 유발해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주선 기자)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주선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LG유플러스의 하도급 장비 설치 공사 공개입찰에서 이른바 '짬짜미'를 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위원장 조성욱)은 지난 2015년 LG유플러스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주)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0억9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하도급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 지명 경쟁 입찰로 입찰 방식을 변경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이후 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후 사업을 낙찰 받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투찰 가격 담합의 대가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에 공사 물량을 분배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하는 부당 공동 행위로 보고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억990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가계 통신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국민의 가계 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 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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