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로 바빠지는 사람들 엄청 많을 듯 합니다"

 

 

60세이상 정년제가 법제화, 시행된 것이 2016년 1월부터니까 벌써 만 4년이 흘렀습니다.

정부가 고령화와 생산능력인구 감소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대부분 55세 정년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지만 그 때는 사오정(사십오세 정년), 오륙도(56세에도 일하고 있으면 도둑)라는 은어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경제부총리가 '65세 정년' 법제화를 거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리 되리라 봅니다.

60세이상 정년제가 시행된 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55세 정년제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인력 순환 계획이 그 틀에 맞취 짜여져 있었는데 어느 날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만 55세가 넘어가면 원래 받던 임금의 80%선에서 시작, 60세 경우는 50%에서 55%정도에서 퇴사를 하도록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월급이 줄더라도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더 할 수 있다면 대부분 그 길을 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합니다.

어제 대법원이 직장인들의 시선이 꽂힐 수 밖에 없는 판결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노사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대법원 2부는 경북 문경의 한 공기업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한 판결인데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노조원도 아니고 간부급 근로자인 원고는 회사와 노조가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에 합의한 것일뿐,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유리한 조건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 정도 나이가 되면 직급상 노조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현재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의 80%이상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와 비슷한 경우이지 않을까가 제 판단입니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이번 판결처럼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 판결을 두고 사용자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회사가 제도 보완을 위한 타개책 마련을 위해 특별 T/F를 오늘 당장이라도 꾸릴 것 같습니다.

 

O..."도루묵 구이와 찌개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는지?"

 

 

오늘 아침 출근할 때보니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였습니다.

목도리에 장갑에 부산을 떨었지만 참 추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니까 겨울철 먹거리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 보면 군침이 돌지 않으시는지요?

알 꽉 들어찬 도루묵을 구워 놓았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이만한 녀석 별로 없지요.

큰 놈은 26cm 정도 되는데 10월에서 12월사이 살이 오르고 기름졌을 때를 으뜸으로 칩니다.

특히 산란을 앞두고 알이 가득 들어찬 암컷은 그 맛이 별미중 별미입니다.

소금구이 찜 찌개 등등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산란을 끝내고 체내 지방이 빠져 나가면 맛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전문 식당들은 10월이나 11월 잡은 것들을 급냉시켜 한 해동안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지만 그냥 한 번 더하면...

임진왜란때 피란가던 선조에게 한 백성이 물고기를 바쳤는데 맛나게 잡순 후 물었다지요.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인고?"

"묵이옵니다"

"묵이라...앞으로는 은어라 하여라"

피란에서 돌아온 선조가 옛 생각이 나 이 생선을 다시 잡숫고는 화를 내셨다지요.

"왜 이리 맛이 없느냐, 도로 묵이라 하여라"

믿거나 말거나지만 도로묵이 세월이 흐르면서 도루묵이 됐다 그 이야기 말입니다.

겨울철 동해안 별미 어종인 도루묵을 주제로 한 축제가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항에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물치어촌계 자율공동체가 개최하는 제11회 물치항 도루묵축제가 그것입니다.

비치마켓과 함께 8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중 행사장에서는 도루묵 화로구이와 얼큰한 도루묵 찌개, 도루묵 튀김 등 도루묵을 두루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민들이 잡아 온 도루묵을 그물에서 뜯어내는 체험행사를 비롯해 지역 음악 동아리가 참여하는 음악 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마련되구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보강, 쪼그려 앉아 도루묵을 구워 먹어야 했던 도루묵 화로구이장은 식탁 및 의자 형태로 바꿨고 그동안 사용했던 번개탄도 친환경 야자숯으로 대체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축제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비치마켓에서는 양양 지역 농특산물과 커피, 수공예, 절임배추, 감자전 등을 판매하는 60여개 팀의 셀러들이 참여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점심을 도루묵으로 먹고 싶은데 사무실 근처에 식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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