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내부통제 과실 최초로 물어…분쟁조정委 개최 결과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금융당국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 6건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사례들로 나머지들은 이들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된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불완전판매 중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봤다.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 표현만 썼을 뿐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처음으로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는데 개별 사례별로는 80%, 75%, 65%, 55%, 40%(2건) 비율이 설정됐다.

80%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기존에는 이론적인 마지노선이 70%였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음에도 재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은행의 책임 가중사유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된다.

은행이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 등을 모두 준수했다면 당연히 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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