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제조사 불이익 제공 및 경쟁 제한ⵈ공정위 처분 합당"

사진-퀄컴 온라인 홈페이지 갈무리
퀄컴 온라인 홈페이지 갈무리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인 퀄컴이 보유한 기술 특허를 남용, 제조사와 경쟁사 등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퀄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추가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이정환·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퀄컴 측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 모두를 합당한 것으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제조사 등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1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 등은 삼성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

또 공정위는 퀄컴 측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퀄컴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역시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보였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공정위의 명령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상 행정소송은 당국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2심제를 적용한다. 공정위 판단을 사실상 초급심으로 간주, 고등법원을 1심으로 대법원을 2심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한다.

공정위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ywogud@hanmail.net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