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 펌프형 포장용기, 유색 포장용기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최진모 기자) 2019.12.4/그린포스트코리아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 펌프형 포장용기, 유색 포장용기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최진모 기자) 2019.1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환경부의 다음 대상으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에 쓰이는 포장용기가 지목됐다. 관련 업체들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등 정부 정책과 박자를 맞추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된다. 자원재활용법은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오는 25일부터 출시되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 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등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어려움’으로 평가받은 제품은 환경부담금을 최대 30% 더 내도록 명시돼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 라벨 등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바디로션이나 샴푸용으로 많이 쓰이는 펌프가 설치된 포장용기, 거울이 부착된 팩트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펌프형 포장용기에는 스프링이나 호스 같은 부품이 사용되는데, 자원재활용법은 이같이 합성수지 소재가 아닌 부품이 들어간 포장용기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리로 만드는 거울이 있는 팩트도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자원재활용법에 어긋나지 않는 포장재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법 시행 후 9개월 뒤인 내년 9월24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 자원을 포함한 포장재 및 내용물의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을 준수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및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개선을 위해 브랜드별 다양한 접근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다. 제품 용기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조직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재질구조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경산업도 생활용품 및 화장품 용기의 재질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려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몸통과 호스 등이 변경 대상으로 꼽힌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샴푸, 바디케어, 주방세제 포장용기로 많이 쓰는 PET병을 바꾸는 쪽에 무게가 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포장용기 교체 등의 변화가 가격 인상을 촉발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장용기 재질을 바꾸면 개발비 등이 투입됐으니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 최종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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