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원자력 또는 방사선안전관련 법령 등의 위반 내용을 신고한 12명(제보 14건)이 총 481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3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자 중 최고 포상금액은 1853만원으로 비파괴 검사업체가 야간에 미신고 작업장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제보한 내용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해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www.nssc.go.kr)의 옴부즈만 게시판과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전자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