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법령상 규정된 사항
이미 총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 무상할당 업종 분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둔화됐지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증가했다. (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둔화됐지만,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증가했다. (사진 Pixabay)/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최근 경제계에서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기업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들을 비롯한 경제계는 유상할당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탄소배출권 가격도 가파르게 뛰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기업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고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것.

이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계획기간별 유상할당 비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기업들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지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3차 계획기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기업 준비기간(약 10년)을 감안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년 5월 제정, 11월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12년 11월 제정·시행) 제정 당시부터 법령에 규정돼 있었던 사항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은 우선적으로 자체 감축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므로 배출권 구매가격을 그대로 감축비용(부담)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집약도 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설계·운영(배출권거래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런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경우, 총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무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돼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받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는 환경부와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대표 기업이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이제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범이 환경문제 해결의 선봉에 서야한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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