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청사 전경(전력거래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력거래소 청사 전경(전력거래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REC(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태양광과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판매할 수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업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가격 변동성의 완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현재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전일 종가의 ±30%)은 주식시장과 같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주식시장과는 다른 REC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 수준인 전일 종가의 ±10%로 규칙 개정을 결정했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향후 약 1개월간의 시스템 개선 과정을 거쳐 20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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