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태안군청서 해수부의 기름 유출 미보상 주민 지원규정 변경 규탄

()2019.12.03/그린포스트코리아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당시 인천광역시 의회 소속 의원·직원들이 기름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광역시) 2019.12.0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지난달 25일 해양수산부가 2007년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 보상 규정을 대폭 수정한 가운데,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3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보상 주민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어 태안 피해주민을 차별하려 한다면서 해수부를 향해 기존 고시안 준수를 촉구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역에서 중국 국적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 900톤이 유출된 사건으로 충남을 포함한 서해안 11개 지역에 걸쳐 큰 피해를 미친 국내 최대 기름 유출 사고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부는 충남에 집중됐던 보상을 전남·북에도 공평하게 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지원 규정을 대폭 수정, 지난해 말 확정했다.

해수부의 새로운 보상 규정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이 427억 원에서 369억 원으로 약 58억 원 삭감된다. 태안의 경우 209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35억 원 감소하고, 반면 전남과 전북은 오히려 14% 더 받게 된다.

대책위는 “새 규정은 2008년부터 9년 동안 다섯 차례 용역을 통해 만든 결과를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태안에 배정해야 할 지원금을 피해가 작은 호남 쪽으로 돌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응복 회장은 "이번 정부 계획은 태안군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면서 "피해 정도의 무시와 나눠주기식 지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leesun@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