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만 약 1억 원 넘어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맑은 공기와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의 일환으로 시행한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 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첫날, 총 416대의 차량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이 이뤄지는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등 종로구 여덟 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등 중구 일곱 개 동으로, 단속은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119개의 카메라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인 한양도성 내 16.7㎢ 안으로 진입한 차량은 총 16만 4751대였으며, 그중 5등급 차량은 2572대다. 이 가운데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과 신청한 차량, 유공자, 장애인, 응급 등 기타 사전 제외대상을 뺀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416대였다.
과태료는 25만 원씩 부과되며,이날만 총 1억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고지서는 실시간으로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됐다.
서울연구원은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6%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을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부터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 예정이며 특히,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스마트·공유 모빌리티, 자전거 등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할 방침이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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