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아동복, 유모차 등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이주선 기자) 2019.12.1/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이주선 기자) 2019.12.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불법·불량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제2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부속품 등으로서 완구, 어린이 놀이기구, 유아동복, 유모차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제품관련 위해요소에 취약해 일반 생활용품과 차별화된 제품 안전기준 과 관리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산자부에 따르면 실제로 수입 어린이 제품이 국산품의 약 3배에 달하고, 중국산이 전체 어린이 제품의 50%가 넘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중 24%가 어린이 제품과 관련돼 있다.

산자부는 2016년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근절은 미흡하고, 대다수의 어린이 제품 제조․유통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제품안전관리 역량도 부족, 제도의 빈틈 역시 존재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계획은 제품안전 포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 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유통관리·소비자보호 강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관세청과 협업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수입 원천 차단

산자부는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중 세관장확인대상(국민안전과 환경보호 목적을 위해서, 수입물품이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 승인, 표시 등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된 17개 품목 이외에 2021년까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온열팩, 기타 공급자 적합성 대상 7개 품목 등 총 10개 품목을 추가, 어린이 제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 비중을 2019년 50%에서 2021년까지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집중관리 품목군’에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심사·검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지속적인 협의·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소비자·정부·지자체와 협력 확대, 유통 감시 강화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점검을 현재 일부 희망하는 1~3개의 지자체와 합동점검 방식에서 전국 지자체와의 정기 합동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문구점, 재래시장 등 기존 어린이 제품 취약지역 외에 키즈 카페, 슬라임 카페 등 신종 놀이영업소에 대한 실태점검과 계도 활동이 전면 강화된다.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인 나라장터, 학교장터에서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조달청․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 감시단’ 운영을 기존 120명에서 2021년까지 15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안전인증기관 책임성 강화 등 인증제도 개선 통한 불량 어린이 제품 유통 차단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수시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 품목 외 완구 등 안전 확인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수시검사’가 가능하게끔 개선됐다. 산자부는 자신들이 인증한 제품이 최초 인증받은 안전기준과 같은 품질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모델 확인제도’(업계의 인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인증제품과 유사성이 높을 시, 중복 시험·검사 항목을 생략하고 인증·확인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많은 동일모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 체계를 변경하고 식별과 추적이 간편해지는 장점이 있다.

◇어린이 제품 기업 대상 제품안전 시험·검사 등 역량 강화 지원

어린이 제품 기업의 부족한 제품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용 섬유제품 등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의 소상공인·영세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기관에 시험 장비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어린이 제품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어린이 제품 KC 인증획득 지원 사업’도 시범 추진된다.

그동안 어린이 제품 제조·유통업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위주의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많은 시험․검사항목으로 일반 생활용품에 비교해 훨씬 높은 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에 걸림돌로 지적받아왔다.

◇ 컨설팅·정보제공 강화해 안전한 어린이 제품 생산·유통 유도

어린이 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기존 법·제도 중심에서, 제품결함 개선 등 기술 분야를 포함한 심층 컨설팅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준 개정 등 중요사항을 직접 메일로 발송, 안전관리 메뉴얼, 부적합보고서 등 제도·기술적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자료가 제작·배포된다.

◇ 안전관리제도 운용 고도화

어린이 제품의 ‘사용연령 구분 기준(3세 이하, 8세 이하 등)’을 마련하고, 연령대별 의무적 시험·검사 항목을 재정비하는 한편, 성인과 어린이의 혼용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시험검사의 명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해 품목별 측정 항목·부위·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검사지침서를 개발·적용된다.

◇ 전문 인력·시스템 활용을 통한 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

학계·업계·소비자단체·전문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어린이 제품 전문위원회’를 통해 안전기준 검토, 유권해석 자문, 제도·기술 연구 등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품안전 위해도 평가센터를 설치해 위해도 평가체계를 마련, 시험·인증기관의 시험·검사·인증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어린이 제품 시험인증정보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 프로그램·체험시설 확충

어린이 제품 관련 선도학교 지정·운영을 2021년까지 30개교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기존 지방소재 학교에서 문화센터, 산후조리원 등으로 확대된다. 산자부는 또 지역 거점별 어린이 제품안전 체험시설을 확대·구축하고, 소외 지역을 위한 체험버스 등 이동형 안전체험시설 도입을 검토한다.

◇ 제품안전 교육 저변 확대·대국민 홍보 강화

어린이 제품안전 교육연구회를 운영해 어린이·교사·학부모 대상별 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 육성 등 제품안전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부처·지자체와 공동 콘텐츠 개발·공유, 지역거점별 설명회 개최 등 제품안전 홍보 관련 공조를 확대해 나간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는 위해요소에 매우 취약하므로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이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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