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식약처 제공) 2019.11.29/그린포스트코리아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식약처 제공) 2019.11.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9일 카페인 및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은 강화하고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인증대상 제외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기준량에 맞는 단백질과 비타민 기준 설정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화 △수입식품 안전 확인 근거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정비 등이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현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민들의 영양소 섭취량 가운데 권장섭취량을 초과해 섭취하는 단백질은 기준을 낮추고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단백질・식이섬유・비타민・무기질 중 2개 이상 적용에서 단백질・식이섬유・비타민A・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C・비타민D・칼슘・철분 중 2개 이상 적용으로 개선해 품질인증식품의 영양성분 다양성을 확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95% 이상 함유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안전기준에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 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으로 정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인증마크 색상 자율화, 품질인증 연장규정 신설 등 절차적 규정을 개선해 품질인증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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