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시민·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목표
지하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 등 총 624개소 시‧구 합동 또는 개별점검
열악시설 오염도 검사 의뢰...유지기준 초과시 과태료·시설개선명령 병과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12~3월)’ 기간 동안 지하역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송철호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12~3월)’ 기간 동안 지하역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12~3월)’ 기간 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개소(관리대상 100%)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286개소(관리대상 20%) 등 총 624개소로,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매년 모든 다중이용시설(올해 5053개소)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평균 10% 이상 시설에 대해 오염도검사(올해 517개소)를 병행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도 검사는 오염도검사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점검시 시설 소유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중요성 환기 및 관리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행정처분)이 병과된다. 특히 시설주(관리자)는 행정청에서 정한 개선기한(최대 1년) 내에 실제 개선을 한 후 보고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2019년 4월 2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시행당시(2020년 4월 3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관리자분들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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