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특별구제계정 지원 전문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글로벌에코넷 제공)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글로벌에코넷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고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상기도질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2017년 8월 9일)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 피해자에게 49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와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