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특별구제계정 지원 전문위원회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고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상기도질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2017년 8월 9일)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 피해자에게 49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피해자와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 세정·세탁제품 미세플라스틱,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금지
-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 인정...총 877명
-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20대 국회 넘기지 않아야"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피해...기업에 반드시 책임 물어야”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피해자 목소리 반영하라"
- 환경연합 “화학물질 규제완화, 국민안전 방기”
- 환경연합 “국회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민원서비스’ 개선에 박차
- 환경부, R&D용 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 검토
- ‘녹색기술인증’ 기술수준 개정 돌입...온라인 의견 청취
- 환경산업기술원, 청년취업 지원 위한 산학협력 체결
- 환경산업기술원, ‘NTIS 데이터 품질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환경산업기술원,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
- 베트남에 전기이륜차·신재생에너지 활용 충전시스템 보급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2207명 추가 인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총 894명 인정
- [인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가습기 살균제 피해…74.3%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 의료비만 3.8억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반드시 처리돼야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송철호 기자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