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돼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 수렴...내년 1월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이주선 기자) 2019.11.27/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이주선 기자) 2019.11.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과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됐다.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산자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17.5%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 이상)의 국내시장 특성과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해 설정됐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입지 잠재량이 기존 113GW→132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수상 태양광의 환경성 기준도 강화됐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면서 “동 KS 개정안이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 시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KS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leesu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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