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과 맞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 구성해 관리 강화
미세먼지 성분분석측정소, 4개소로 확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경기도(이하 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더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3개 분야에 걸쳐 추진한다.

정부 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근거 법령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한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통근버스와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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