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에 벌금 1000억원 구형

BAT코리아 사천공장에서 직원이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BAT코리아 제공)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BAT코리아 사천공장에서 직원이 담배를 생산하고 있다. (BAT코리아 제공)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이하 BAT코리아)는 담뱃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세금 적용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김형석 BAT코리아 법무대외협력본부 상무는 “조세포탈 혐의 자체를 부인한다”며 “담뱃세가 오를 때 반출하는 과정에서 과거 방법대로 반출했는데, 반출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생산물류총괄 B 전무, 물류담당 C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503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A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는 제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BAT코리아가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되기 직전에 2463만갑에 달하는 담배를 사천공장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도 반출한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담배를 반출하지 않고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세금은 적게 내고, 담배는 인상된 세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BAT코리아는 담배가 공장 밖으로 반출되지는 않았지만, 담배의 소유권이 이미 구매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납세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BAT코리아는 법적 절차를 강구해 회사와 직원의 무죄를 입증하며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입장이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돼 있다. 

김형석 상무는 “BAT코리아는 관련 법규와 규제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기재부에서 모범납세자상을 받을 만큼 모범적 기업”이라며 “법원에 저희 입장을 잘 소명했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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