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인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벤젠 등 안전기준 마련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이 26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이 26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11.2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27일부터 20일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 이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또한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대해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형이 분사형(분무기형, 스프레이형 등)인 경우, 제품 내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의 함유를 금지한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한다”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어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이 해당된다”며 “해당 제품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시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지속 방출(8시간/일)돼 호흡노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현행 35개→3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하고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해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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