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개선여부 등 수시단속 예정
원주환경청 “환경관리 부실 여전...오염물질 배출 우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사례. (사진 원주지방환경청 제공)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사례. (사진 원주지방환경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하 원주환경청)은 지난달 환경법령 반복위반 및 중점관리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7개소(9건)를 적발(적발률 58%)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3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상 대기분야)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폐기물분야)이다. 특히 이 중 대기분야가 7건이나 차지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고 형사처벌 사항 2건(대기배출시설 무허가 2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대해서는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연재 원주환경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반복위반사업장들이 또다시 환경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반복위반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환경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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